횡단보도를 걷다보면 파라불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운전자 들을 발견 합니다 화도 나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운전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법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파란불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차량의 신호 위반이 되며 신호 위반을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사고가 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하면 범칙금발부하게됩니다.
간혹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면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범칙금내야하죠.
그런데 현장에서 못잡으면 ㅠ 현실적으로 사람은 영상으로 처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