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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신박한오징어105
신박한오징어105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1억 9800만원짜리 전세집 보증금을 내기 위해서 1억 58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와 여자친구 양가에서 각각 2,000만원씩 받았습니다.

2. 저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상태야

3. 여자친구 집에서 준 2,000만원은 장인어른이 제 계좌로 바로 보내주셨어.

4. 즉, 저는 저희 엄마한테 2,000만원 장인어른에게 2,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받은셈입니다.

5. 그 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제미나이의 답변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신고를 권장하지만 10년 공제한도가 5,000만원이니 세금은 0원일 것이고,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론 제3자)에게 받은 돈은 증여세로 200만원을 내야하되, 3개월 기한 내에 정식 신고 하면 3%가 공제되어 194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이게 FM대로는 저게 맞는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은 다들 신고 안하고 사시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다 신고하고 사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전세 만료 이후에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전세를 한다면 다시 차용증쓰고 빌리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