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질문있습니다! (자식증여, 혼인신고)
저는 남자이고
부모님께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구요
집을 매매할 때 와이프 명의로 대출3억에다
제 2억을 얹어서 집을 샀는데요
혼인이 아닐시엔 부모님이 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이 되고,
혼인을 하면 1.5억까지 증여가 되는 걸로 아는데
지원 받은지는 1년정도 지났구요
제가 증여 신고를 이때까지 안했습니다 ... 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지금이라도 증여 신고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2. 혼인신고를 지금 말고 나중에 할 건데 부모님께 차용증은
5천만원에 대해서만 해도 될까요? 2억(지원) - 1.5억(증여세공제한도)
3. 와이프 명의의 집에 제 돈 2억을 얹었으니
혼인신고 전까지는 저에게 2억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줘야 하는게 맞죠?
(차용증은 안쓰고 월 100만원가량 이자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