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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페리카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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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올랐나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율이 카드 종류와 소비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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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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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율과 한도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올랐다…내 공제액은 얼마?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각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제한도가 30만원 증가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3~7월 한시적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3월 기존 2배, 4~7월 일괄 8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공제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7천만 원 이하 : 330만 원

    7천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200만원

    1.2억 원 초과 ~ : 230만 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율은 3월분에 대하여는 각 결제수단 별 공제율의 2배 만큼 공제되는 것이고,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내수 진작 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높였습니다

    (1) 신용카드 : 3월 30% / 4~7월 80% / 나머지 15%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박물관 사용 : 3월 60% 4~7월 80% / 나머지 30%

    (3)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 3~7월 80% 나머지 40%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