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한가요?
제가 좀 있으면 정년퇴직인데 건강이 별루 안좋아서 더이상의 구직활동 및 일을 못할거 같은데 65세까지 연금을 더 이상 내기도 힘들것 같고 생활하기도 힘들거 같은데 그동안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조기 수령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국민연금의 경우, 60세까지 납부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쉽지만 현재 상태로는 가입자를 위한 대출제도 또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일시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년 당겨서 받을 수 있으며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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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해지하고 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아래의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될 때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두번째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해지 되면서 상속권자가 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일시금 수령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만기 후 연금으로 수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국민연금 사이트의 반환일시금 수급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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