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65세가 그대로 유지 될때. 그 시점에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더라도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에서 만 60세이후에 회사에 근무하시면 건강, 고용, 산재는 가입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지급연기제도 횟수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연기하면 받는 연금액은 36%까지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입한 가입자라면 60~65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출생연도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있는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추는 만큼 연금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연기 신청을 1회로 제한했으나,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을 폐지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게 됬습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