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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용직으로그무할시 질문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3.3프로 공제하면
일러경우 고용보험처리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지
알아다고하고 3.3프로 일방공제 할수도 있고
또 이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3프로를 떼고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이 원래 되지 않습니다. 특수고용형태의 일은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하시는 일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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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세법상 일용직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