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3.3%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을 안들고 3.3% 사업소득세만 떼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불법아닌가요?? 특히 고용, 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가입하는걸로 들었는데 근로자가 원해서 3.3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2. 만일 적법하게 3.3% 공제하려면 프리랜서나 도급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3. 근로자가 원해서 4대보험 안든건데..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신청하거나 아니면 산재발생 시 산재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한테 산재가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때 사업주는 그냥 4대보험료 내기만하면 되나요?
궁금한게 많아 질문글이 길어졌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 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주의 책임이 되므로 안내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실제로 업무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 공제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등이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급가입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산재보험의 경우 요율이 인상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세 3.3%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소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애초부터 채용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사간에 합의하여 3.3% 공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건화되었을 때 가입과 납부의 의무는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아시고 계신 것 처럼 가급적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도급 계약서를 하더라도 추후 기본급의 지급/지휘 명령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프리랜서/도급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때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의 경우 실제 지급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등 패널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이 원한다 하여 3.3%로 할 수는 없습니다.
2. 프리랜서나 도급의 형식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3. 차후 실업급여 신청(고용보험) 및 산재 신청(산재보험)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가산세를 얹어서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가급적 법대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 산재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더라도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프리랜서로 3.3%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은 아닙니다.
2.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미 가입한다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이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한꺼번에 소급하여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로 인하여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만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보상금의 일부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불법아닌가요?? 특히 고용, 산재는 하루만 일해도 가입하는걸로 들었는데 근로자가 원해서 3.3 해줘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60시간 미만 이더라도3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해야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발생합니다.
2. 만일 적법하게 3.3% 공제하려면 프리랜서나 도급으로 계약하면 되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해야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등 발생합니다.
3. 근로자가 원해서 4대보험 안든건데..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신청하거나 아니면 산재발생 시 산재신청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한테 산재가입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때 사업주는 그냥 4대보험료 내기만하면 되나요?
4대보험 당연가입이며,미신고에따른 과태료발생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렇게 계약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공제,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미가입했다는 확인서라도 받아 놓는것이 그나마 좋습니다.
나중에 과태료, 4대보험료 전액 납부등의 불상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입을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