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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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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표범39
끈질긴표범39

진료비 종별가산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본인부담금 비율은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알아요.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 종합병원 60%

1만원 진료비라면 의원은 30% 본인부담금 비율이니, 3천원만 내고, 7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지요.

질문) 그런데, 종별 가산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 종합병원 30%

의원은 15% 여서, 1만원 진료비가 상급 종합병원은 30%, 즉 2배니까... 2만원 진료비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식이면, 의원에서 1만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30%면, 3천원만 내야할 금액을...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만원 진료비로 2배로 비싸고, 본인부담금도 60%니깐 1.2만원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종별가산율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에 추가되는 비율로 상급 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20%, 의원은 15%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이 가산율은 외래진료에 적용되며 입원 시에는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20%가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의원은 1만 원에 15%를 더해 1만 1500원이 되고 상급 종합병원은 1만 원에 30%를 더해 1만 3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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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종별가산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종별가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별가산률은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투자비용 및 인력운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행위료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종별가산율은 행위 요양급여비용만 적용되는 것으로 약가 및 재료대에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각각의 비율을 가산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라고도 하고요. 1977년 7월 1일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종별로 가산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의 분류된 분류 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종류별로 시설, 인력, 장비, 서비스 수준의 차이로 인해 처치, 검사, 치료 등의 비용차이로 의료기관 종류별로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 비용에 일정률을 더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0%, 종합병원이 25%, 병원은 20%, 의원은 15%를 가산하는 것이고요.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및 종별 가산율 적용에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의료비(진료비) 종별 가산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행위에 대한 종별가산율로 앞에서 언급해드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종별가산률은 외래진료시에 적용되고요. 입원시에는 병원 종류에 관계없이 2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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