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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여우18
사려깊은여우1823.02.06

프리랜서가 교육 훈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학원에서만 수업을 하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입니다.)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자 현재 강의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공부를 위해 자격증수업을 들으려 합니다.

회사원인 지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수업을 듣는 경우 회사에서 경비로 처리해 준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 알아보라고 조언해주셔서 질문을 남깁니다.

1. 프리랜서인 저의 경우도 교육 훈련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나요? 서류의 양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교육을 받는 학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한 달 단위로 결제하는 것이 나을까요? 한꺼번에 결제해도 무방한가요? (1년 코스로 총 400-5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4. 경비처리가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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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훈련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훈련비인지는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비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교육비 지출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교육훈련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