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래요:
사실/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날고 싶은 키위새"라는 설정이나 "노력한다"는 이야기 구조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요. 아이디어나 주제는 아무리 비슷해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되는 건 "어떤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은 구체적인 창작 표현이에요.
표현이 다르면 문제 없음
원래 영상은 "결국 날지 못하는" 이야기고, 글에서는 "결국 날게 된다"로 전개가 달라지잖아요? 이 경우는 단순히 같은 출발점(날고 싶은 키위새)을 썼을 뿐, 전개와 결말이 달라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됩니다.
허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글 속에 원작 영상의 구체적인 장면, 대사,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작의 화면·음악을 가져다 쓰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