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전세 만기 6개월이 남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집을 팔아야 겠다고 하며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권을 쓴 상태로 매매로 내놓은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6개월 후에 저희가 나가는 내용으로 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엔 우린 청구권 쓸거니까 그거 알고서 집보여줘라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그러면 본인이 실거주 할테니 나가달라 그러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건가요? 실거주 목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