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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메추라기31
인자한메추라기3121.05.30

계약갱신 청구권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면?

전세 만기 6개월이 남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집주인은 집을 팔아야 겠다고 하며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구권을 쓴 상태로 매매로 내놓은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6개월 후에 저희가 나가는 내용으로 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엔 우린 청구권 쓸거니까 그거 알고서 집보여줘라 했는데, 만약 집주인이 그러면 본인이 실거주 할테니 나가달라 그러면 저희는 나가야 하는건가요? 실거주 목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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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구권 사용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문제는 매매이후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가 됐다면 조금 힘듭니다.

    계약서 상 현 거주자(세입자)가 나간다는 조건명시와 상관없이 매수자가 거주한다는 조건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어차피 매도하고 나가는 사람이기때문에 실거주할 상황도 안 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주인이 들어간다고하면 나가야합니다

    집주인과 다툼이 생긴거같은데 임대인과 틀어지면 좋을일이 한개도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하면 어쩔수없이 나가야하지만,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5%밖에 인상을 못하기때문에 들어간다고 나가라고 한말일수도 있으니

    시세또는 시세보다 조금저렴한 정도로 인상하여 재계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분이

    이미 매매를 하려고 작정하셨네요

    하지만 모르시는 것이 있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우습게 보셨습니다

    주인이 바꾸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하며 무조건 받아줘야합니다

    지금처럼 본인이 거주할거라

    거짓말하고 매매를 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만

    세입자분의 손해배상청구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분이 본인이 살 거라고

    계속 우긴다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나온 주인분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미리 메모해두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문자로

    주고 받으시고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를 남기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집을 매매하신다고 들었다

    새로운 집주인분도 계약갱시청구권을

    받아 주어야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내용을 보내면

    집주인분이 내가 들어가 살거다라고

    답변이 오겠죠?

    그럼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면

    비워들여겠지요

    근데 추후 매매를 하셨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

    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집주인이 또 알아서하라던지

    다른 내용을 보낼거에요

    협박성 문자나, 다른 내용들도

    하나빠짐없이 증거로 남기세요

    분명히 집주인분은 집 매매를

    하실겁니다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하고 주변 부동산에

    그 집이 매물로 나와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됩니다

    만약 집을 비워주신다면

    한달에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명의가 바뀌어지면 바로

    고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를 거부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정보를 2년간 열람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들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부동산에 위 사실을 말씀하시고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