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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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재계약 관련문의드립니다.
전세살고있는데 10월 중순 만기입니다
2달전에 전세금 이야기없이 연장의사 서로 합의했구요
근데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 내놓는다고 전화가 왔다는데
1. 2달전에 이미 구두로 연장했는데 10월 중순전에 팔리면 나가야되나요?
2. 만기 이후에 재계약된후 집이 팔릴경우 나가야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이되는건가요?
(계약시점이 집이팔린시점부터 다시2년인가요?)
3. 새로운 매매한 집주인이 매매시에 집담보대출같은걸 많이 받고 저희랑 계약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