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혹시 대학생등록금이랑 대학원생등록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될까요?
대학생도 부양가족공제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 포함안된다하여 가능한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대학생등록금의 경우 해당 대학생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대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로서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가능하시지만,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일 때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직계비속
부양가족인적공제(인당150만원 소득공제)의 경우 연령요건 만20세이하 이면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인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20세가 초과했다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비공제는 연령요건을 따지지않기때문에 대학생자녀의 교육비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대학원생의 교육비는 공제받으실수 없습니다.
본인의 대학원생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을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학생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학원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직계비속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만 20세가 넘었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대학생의 교육비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연령요건은 없으니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