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대학생의 등록금과 관련해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등록금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9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135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