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농지연금 가입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받는것인데
농사경력이 전체 5년이상 되어야 하고 2년이상 보유한 농지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논이나 밭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거리가 30km 이내의 논이나 밭이여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