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집에 동거인 전입시 문의드립니다
부모는 분양권1개만 있는 상황, 자식은 미혼인 경우입니다
Case1
1주택자(아파트)인 세대주 자식집에(현재살고있는집) 부모가 동거인 전입시 자식이 해당 본인집 2년 거주후 매도시 양도세 문제 있을까요
(부모님의 분양권이 1주택으로되어 자식도 2주택으로 잡히거나 문제되는게 있는지요)
Case2
분양권1개만 가지고 있어 전세(아파트)사는 자식의 전세집에 부모가 동거인으로 전입시 자식이 나중에 분양권 집에 입주하거나 매매시에 세금문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2주택으로 되어 세금문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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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이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부모님과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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