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분양권1개만 있는 상황, 자식은 미혼인 경우입니다
Case1
1주택자(아파트)인 세대주 자식집에(현재살고있는집) 부모가 동거인 전입시 자식이 해당 본인집 2년 거주후 매도시 양도세 문제 있을까요
(부모님의 분양권이 1주택으로되어 자식도 2주택으로 잡히거나 문제되는게 있는지요)
Case2
분양권1개만 가지고 있어 전세(아파트)사는 자식의 전세집에 부모가 동거인으로 전입시 자식이 나중에 분양권 집에 입주하거나 매매시에 세금문제 발생하는 부분이 있나요 (2주택으로 되어 세금문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