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식 1가구 1주택자, 어머니 1가구 1주택자이며 각각 따로 세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조만간 혼자계신 어머니를 위해 합가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머님과 자식이 둘다 1가구 2주택자로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동거봉양을 위한 것이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자식이 합가하고 2년 이후에 자식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이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어머님의 현재 나이는 만 63세입니다)
3. 혹시 2번의 동거봉양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별도로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