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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날쥐248
성실한날쥐24823.09.06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할경우 양도세 부과문의

현재 자식 1가구 1주택자, 어머니 1가구 1주택자이며 각각 따로 세대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조만간 혼자계신 어머니를 위해 합가하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머님과 자식이 둘다 1가구 2주택자로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동거봉양을 위한 것이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머니와 자식이 합가하고 2년 이후에 자식의 아파트를 처분하면 이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요?(어머님의 현재 나이는 만 63세입니다)

3. 혹시 2번의 동거봉양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별도로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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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각 1세대 1주택을 이루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이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면 되고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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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사유로 합가를 하는 경우에,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특례를 통하여 비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 구성 사유 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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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 ,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어머니를 동거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하여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명의 주택과 어머니 명의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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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동거봉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1377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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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 없고, 등본상의 전입일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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