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종소세 신고시 공제내역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역을 살펴보니 해당되는것이 별로없고 국민연금 납입한거 정도뿐이네요.
직장인은 연말정산 받을때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내역,현금영수증 내역등등 챙길것이 많던데 개인사업자는 공제받는것이 왜이리 차이가 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항목은 크지 않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세액공제등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도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