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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국내선 항공 여행 중에는 과일을 기내 수화물로 반입할 수 있나요?

국내선 항공 여행 중에는 과일을 기내 수화물로 반입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과일이 허용되고,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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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그러운양32
      너그러운양32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양32입니다.

      국내선 기준 객실반입, 위탁수하물이 가능한 과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귤

      2. 망고

      3. 바나나

      4. 토마토

      5. 자두

      6. 한라봉

      7. 딸기

      8. 복숭아

      9. 사과

      10. 키위

      11. 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