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 여행 중에는 과일을 기내 수화물로 반입할 수 있나요? 어떤 종류의 과일이 허용되고,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양32입니다.
국내선 기준 객실반입, 위탁수하물이 가능한 과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귤
2. 망고
3. 바나나
4. 토마토
5. 자두
6. 한라봉
7. 딸기
8. 복숭아
9. 사과
10. 키위
11. 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