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신선, 냉장, 냉동육이나 과일,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건강과 즉결됩니다. 그래서 식료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거나 반입허가(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육류 가공품: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2)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식료품 등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 후 폐기처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