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저수조 청소는 언제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아파트내에서 사용하는 상수도물과 하수도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를 한번씩 청소하는데 의무적으로 언제 한번씩 하며, 세균 검사등 수질검사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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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6개월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 의무가 있는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수도법 제83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