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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딩고183
세심한딩고18321.11.28

법인에서 개인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법인으로 3년정도 운영했는데..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사업주도 변경하고 싶은데..무엇부터 해야할 지..궁금합니다.

운영자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사무실 임대계약서 변경 후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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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를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은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할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청산절차를 거쳐 폐업하시고, 개인사업자로 새롭게 개업하셔야 합니다.

    관할시군구에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는 업종이라면, 임대차계약을 개인으로 다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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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사업자 폐업 후에 개인사업자로 새로 사업자를 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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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을 개인사업자형태로 변경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은 폐업

    개입사업자는 신규오픈으로 정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인은 폐업수순을 밟고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개인사업자 (변경하려는 사업주가 계약자) 로 사업자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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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를 폐업후에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장부상 자산,부채를 그대로 포괄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고 이전해야 하며, 관련 세무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세무사 사무소에 수임을 하고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당연히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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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곧바로 전환은 불가능하며, 현재 법인사업장을 폐업 후 개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로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개인에게 포괄양도 하시면서 법인은 폐업, 개인사업자는 신규등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사와 직접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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