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황.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1채 보유 중 (아버지 9 : 어머니 1)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30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같이 거주 중 임.
- 아들은 분가하여 별도세대로 거주 중 임.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지분 9를 어머니 6 / 자식 4 비율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 지분에 대한 장특공은 어머니와 자식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 되는지?
- 아들이 상속주택 외 별도의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아버지 지분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세는 2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속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