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분 상속시 해당 지분 세금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황.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1채 보유 중 (아버지 9 : 어머니 1)이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30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같이 거주 중 임.
- 아들은 분가하여 별도세대로 거주 중 임.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지분 9를 어머니 6 / 자식 4 비율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 지분에 대한 장특공은 어머니와 자식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 되는지?
- 아들이 상속주택 외 별도의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아버지 지분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세는 2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속주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의 기산일은 언제나 상속개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아드님의 장특공제 개시일은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임으로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최대8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될 것이고자녀분은 주택이 있기때문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대3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분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기는 하지만 소수지분자의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제외주택으로 비과세는 되지않겠지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공제 제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이더라도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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