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경 경매로 오피스텔1채를 낙찰받았습니다.
대출진행시 (단기매도희망)부동산매매사업자로 추천을 받아 대출을 받고 명도 및 인테리어 수리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수자를 찾지못하여 현재는 전세로 세입자를 받앗으며 전세금으로 대출은 다갚은 상태입니다.
1. 낙찰이후 각종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매도가 되어야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2. 매매사업자 발급이후 현재 매수한 상태인데 따로 기장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매도를 하지않은 상태인데 따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최근 부가세 신고 기간이던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