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간임다 아파트 입주예정으로 계약금을 10프로 납입한 상태이며 피를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최근 타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다 해당 분양권의 소유주와 제가가지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교환을 서로 문의하였는데요
분양아파트가 더 큰 평수인 관계로 고민할 내용중 제가 상대방에게 피를주고 현재의 민간임대아파트와 교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세금 및 기타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파는 것이므로 1년 미만 보유했다면 77%, 그 이상을 보유했다면 66%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