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로 취득한 분양권, 등기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어려운점이 있어 양도소득세 질문을 드립니다
1. 분양권을 프리미엄 지급하고 매수함(프리미엄 10백만원)
2. 등기 후 1년이내 매도 중임
이 경우에 아래 내용이 맞는지 봐주시겠습니까?
1. 아파트 매수금액은 공급가액 + 프리미엄 금액이 총액이다
2. 아파트 매수금액은 공급가액 + 프리미엄 + 부가세를 제외한 확장비이다
3. 양도세 공제항목에 분양권 취득시 발생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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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앟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옵션비용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부동산수수료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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