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400만원이하 6%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5%가 적용되며, 이와 별도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0.6~4.5%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본의 경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과세표준 2천만원인 경우 5%부터 과세표준
4억원 이상 45%가 적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Single Filers)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0,275달러 이하는 10%부터 과세표준
539,900달러 초과시 37%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의 경우 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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