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매년 호봉 승급 또는 시급 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총급여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숭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미리 1)부양가족 대상자 최대한
미리 챙기기, 2)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3)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및 소액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미리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연금(IRP) 미리 가입 및 납입하기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