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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주택청약 통장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에 관심이 없다가 최근 기사를 보고 다시 찾아본 만 27세입니다.

2017년 9월에 부모님이 청약 개설을 하라해서 신한은행 마이홈플랜 주택청약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했을때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2017년 10월 21일에 2회차로 3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납부를 안하고 방치만 해둔 상태입니다.(2회차로 끝)


청년우대 주택청약 전환이 올해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청약 전환시 미납회차분은 회차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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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전환시 미납입회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이게 전환요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요건은 만19~34세이하 ,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자로 연소득 3천만원 미만,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환신청을 하신뒤에 매월 납입하여 1순위자격을 부여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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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할지 여부는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들을 위한 통장입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년 동안 연 600만 원 한도로 제공되고, 이에 따른 연 최고 금리는 3.3%입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최고 9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면 나이, 소득, 무주택의 3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하여 현재 나이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4세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2년 전을 기준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필요하며, 병적증명서는 병역기간을 제외한 나이를 적용할 경우 필요합니다.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가입 없이 통장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 하면 간단하게 전환 가능합니다. 통장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 납입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환 후 입금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일이 변경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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