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절차 궁금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매매할 때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연은 처음 오피스텔 분양 시 아파텔이라 홍보하고 부가세 10% 환급, 취득세 4.6% 지원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되었으나 실거주를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비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이자가 감당이 안되어 매매를 계획중인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또한 세금관련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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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의 전입신고 여부는 전혀 관계없으며 매매할 때 전입이 되어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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