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어머니명의의 3억정도의 집에 살고있습니다
이걸팔아 제돈 1.5억과 합쳐 4억5천짜리 집에 공동명의로 이사를 가려는데
이럴경우 공동명의를하면 어머니 돈이 1.5억 더들어가서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부분을 빼고 나머지 1억에대해 제가 증여세를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의 지분 비율을 달리해서 살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지분비율을 조정해서 증여세를 안무는게 가능하다면
10년 지날때마다 집의 5천만원에 해당하는 제 지분을 올려서 증여세를 면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