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진기한멋돼지241
진기한멋돼지24122.11.03

공동명의일때 나중에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어머니명의의 3억정도의 집에 살고있습니다

이걸팔아 제돈 1.5억과 합쳐 4억5천짜리 집에 공동명의로 이사를 가려는데

이럴경우 공동명의를하면 어머니 돈이 1.5억 더들어가서

1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 비과세 부분을 빼고 나머지 1억에대해 제가 증여세를 물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동명의의 지분 비율을 달리해서 살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지분비율을 조정해서 증여세를 안무는게 가능하다면

10년 지날때마다 집의 5천만원에 해당하는 제 지분을 올려서 증여세를 면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분율만큼 소유권 등기해야합니다.

    10년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5,000만원 상당의 지분만큼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지 않는 전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0 대 50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말씀하신대로 5천 제외하고 1억에 대해 증여세 10%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50:50으로 할 필요는 없고 법무사한테 얘기해서 투입된 자금 비율대로, 즉 1/3 : 2/3 비율로 명의를 쪼개시면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두분간 비율은 5대5, 6대4, 7대3 등..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만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