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당시 상속세는 신고를 안했고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본결과 상속재산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렇다면 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1. 당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다.2,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상속세 기한후신고한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되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취득가액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