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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4.02.14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

당시 상속세는 신고를 안했고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본결과 상속재산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1. 당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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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으로 상속세 기한후신고한 뒤, 과세관청으로부터 결정되면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취득가액 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