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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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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

당시 상속세는 신고를 안했고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해본결과 상속재산결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해야하나요?

1. 당시 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선정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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