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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훌륭한하마
이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문제가 되는거같은데
세무쪽 아는 분이 돌아가신 시점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그걸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시가로 해야되는건가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라면 사망당시 매매사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정확하게 매매사례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1순위 가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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