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국민, 기업 등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0 재난지원금 :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생환안정지원을 위헤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징액지급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
4)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손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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