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받는 보조금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기업이전보조금 등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도 세금에 포함되어 세금 징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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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가관계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국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국민, 기업 등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0 재난지원금 :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생환안정지원을 위헤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징액지급한 경우 비과세
됩니다.
4)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손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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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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