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인도 위에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 않나요?.. 도로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차대차 사고이기도 하고..

궁금하네요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도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행이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되는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쌍방이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인도라는 곳이 차도 인도가 있는 곳이 아닌 사유지라면 도로 교통법 적용은 안되게 되나 차 대 차 사고일떄에는 민사적으로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도 주차를 해서는 안되며 사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양 차량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사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