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을 옮겼는데.. 건수때문에 법정싸움이 되는건가요?

남편이 세무사사무실에 15년정도 일을하다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전 세무사사무실에 위임하던 업체들중에 10개정도의 업체들이 세무사보다 실무적인 일을 봐주었던

남편이 재취업한 세무사사무실로 위임을 옮기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전 회사에 세무사가 계속 전화와서 온다고해도 받지말라..

그러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게 진짜 법적대응이 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세무사사무소 기장거래처를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인 또는 탈취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거래처에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까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자발과 유인의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