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도 불법 주정차로 시민이 신고하여. 국민신문고에서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
제가댄 장소는 골드제이앞에 검정그랜저위치에 저녁 10시30분에 주차하였습니다 장기간 30분이상의주차가아닌 잠시 회장실 이용으로 인해 옆에있던 1분거리에 황씨네커피집(묘동99-1)에 화장실이용후 온사이 주민이사진찍고 국민신고를 한거같습니더. 앞도로가 양방향1차선이라 세울수가 없는곳이였고 제가주차한곳 옆으로도 모든 차들이 저런식으로 건물앞 주차되어있어서 저는 앞에 나무가 있는곳까지가 건물주차를하는곳이라 판단했는데 그게아니였나봅니다이경우 이의신청서가 제출이가능한지 수용가능성이 궁금하구요.
작년에 영등포구지역에서 불법주차 의견진술서 수용된적이있는데 같은구청아니라면(이번건 종로구청)의견진술서 수용이 중복으로 보는지 구청끼리 별개로 보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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