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구청에 전화해서 사진을 요구해도 될까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8월에 단속됐다는데 저는 몇일전에 독촉장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적발장소도 도로명주소가 아니게 찍혀있고
소화전이라고 찍혀있는데 네이버 지도로 대충보니
주택가쪽인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건지 제가 주차를 할 이유가 전혀없는 장소이고 시간대라는것입니다
이런경우 관할구청에 주정차위반 사진을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확인할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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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위반사유를 실제로 행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이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주차위반이라면 관할구청이 아니라 경찰청 민원 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