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산정오류에 대한 정산 추가지급분?
퇴직금 산정오류로 인해 추가 정산하는데 기존에 회사 IRP 계좌로 송금하면 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이루어져
8/30 198 퇴직연금운용자산 / 103 보통예금
8/31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 198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었는데 추가 정산 되면서 회사의 IRP 계좌가 아닌 개인의 퇴직금입금계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설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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