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오류로 인해 추가 정산하는데 기존에 회사 IRP 계좌로 송금하면 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이루어져
8/30 198 퇴직연금운용자산 / 103 보통예금
8/31 295 퇴직급여충당부채 / 198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었는데 추가 정산 되면서 회사의 IRP 계좌가 아닌 개인의 퇴직금입금계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변설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개인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불하였다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하셔도 무방하므로 퇴직급여 xxx / 예금 xxx로 회계처리가 적합해보입니다. 분개 기입시, 적요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