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과자의 정가 표시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과자뿐만 아니라 여러 식품 제품들은 반드시 제조사가 제시한 제조원가와 기준 마진을 고려하여 소비자 가격을 표시해야 했으나, 이러한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어 현재는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원하는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를 통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