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현재 저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3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고 의료보험을 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연금은 소득세법 제20조 3 (연금소득)에 의거하여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 조항을 보게 되면
5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연금계좌(연금저축, IRP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부과 X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생각하면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되시더라도 따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후 의료보험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은 의료보험의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연금은 대출의 형태이기때문에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반영이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아니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