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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매미80
매너있는매미8021.04.07

주택연금 가입해서 연금을 받으면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서울에 30대 아파트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께서 소득이 없으셔서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으시고 건강 보험도 자녀에게 올라 간 상황입니다. 혹시 주택 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 의료보험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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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연금소득을 받으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이하시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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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령하는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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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이거나 종합소득 합산되지 않는 연금소득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상실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연금 수급자분들은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하면서 연금을 수령받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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