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0.025%(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므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