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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꽃게732
성실한꽃게73222.08.23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이 궁금합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면 바로 보장이 가능한가요???

또한 지금 치아가 빠져있는것이 있는데 가입후 임플란트 하면 보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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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입니다.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실제 보험 보장 항목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전에 이미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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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치아보험은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2. 이미 발치된 치아는 보장이 안됩니다. 치아 발치부터 임플란트 식립 했다는 치료기록이 있어야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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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의 질병담보는 가입후 90일 기간동안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가입후 90일 이내 발생, 진단, 치료된 치아는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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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한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장이가능합니다.

    크라운, 충전치료/ 1년 미만시 가입금액 50%보장

    보철치료, 임플란트/2년미만시 가입금액 50%보장

    스케일링,치아발치/3개월이후 가입금액 100%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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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 면책기간 : 가입후 90일 동안 면책입니다.


    2) 감액기간 :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가입후 2년 이내는 50% 보장 / 보존치료(레진,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 가입 후 1년 이내는 50% 보장입니다.


    3) 치아보험 청구시 치료 전후 엑스레이 사진을 필요로 합니다. 가입 전에 빠진 치아라면 치아보험에 보장 제외되는 부분이니 가입하시려는 보험사에 정확히 확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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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아보험의 보철, 보존치료 담보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일 경우 대부분 90일 면책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치아보철담보는 보험기간내 치주질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아만 보장함으로 가입전 이미 상실치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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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가입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90일까지는 면책 기간이며 가입전 발치되어 있는 치아의 경우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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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기간을 90일로 두고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 이내에는 청구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90일이 지나더라도 가입 후 1년 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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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질문올려주신 분과 닉네임이 동일하시네요. ^^

    모든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치아가 빠져있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면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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