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무사가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측에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 귀책이 확실하다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가산세가 발생한지 몰라,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