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득세 신고안내문, 소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자료, 필요경비 관련 증빙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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