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작은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이번에일하게되었습니다 특별히 관리규약이 없고 대표회의에서 그때그때 정해서 사안이 있으면 진행하고 서류가 남아 있는건 없습니다 회계 시설등 모든것을 관리소장이 다합니다 이중 빈 상가가 몇개 있는데 그상가의 주인이 한사람인데 상가가 비어 있다고
공동전기료, 승강기 전기료 ,공동수도료,카리프트전기료,공동수도료등 공용관리비를 못내겠다고 합니다 단지 지불하는건
일반관리비 ,수선충당금, 용역비, 전기안전 전검비, 승강기 보수 전검비등은 낸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