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폭우로 침수되었는데 자차보험 들어있는 상태구요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차보험 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라는게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안에 특약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증권에 확대특약이라고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가입시에는 침수로 인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는 등의 본인 과실이 있거나 진입 금지 구간에 주차를 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므로
자차 접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