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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리231
활달한오리23122.08.10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질문합니다

이번폭우로 침수되었는데 자차보험 들어있는 상태구요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차보험 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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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라는게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안에 특약으로 되어 있으니,

    본인 증권에 확대특약이라고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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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차보험 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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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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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가입시에는 침수로 인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두는 등의 본인 과실이 있거나 진입 금지 구간에 주차를 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므로

    자차 접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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