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 배달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직원 출퇴근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출근 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는 해줫습니다. 종합 보험인줄 알앗는데 책임 보험이였습니다
피해자분 갈비뼈 5개 금이 갔고 보험은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습니다. 전치 3주 나왓다고 합니다
1. 책임 보험한도 외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책임소제가차주인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2. 경찰에 접수되어 형사적으로도 (형사 합의)를 해줘야되나요… ?
3. 12대 중 과실 없고 30km 미만 보행자 보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금은 200요구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4. 약 1000만원의 구상권이 청구 되면 어느정도 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