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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비쿠냐91
와일드한비쿠냐9121.07.28

직원 오토바이 출근 사고 책임은 누가 져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가게 배달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직원 출퇴근 하라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출근 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는 해줫습니다. 종합 보험인줄 알앗는데 책임 보험이였습니다

피해자분 갈비뼈 5개 금이 갔고 보험은 책임 보험만 가입 되어 있습니다. 전치 3주 나왓다고 합니다

1. 책임 보험한도 외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책임소제가차주인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2. 경찰에 접수되어 형사적으로도 (형사 합의)를 해줘야되나요… ?

3. 12대 중 과실 없고 30km 미만 보행자 보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금은 200요구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4. 약 1000만원의 구상권이 청구 되면 어느정도 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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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 미 가입 사고로 형사건 처리된 것이며 형사건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책임 보험 초과 민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나 본인(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구상권등 초과 손해에 대한 부분은 재산이 있는 사람(차주와 운전자 중)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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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책임 보험의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질문자님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2. 책임 보험만 가입한 인사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를 보시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벌금)의 대상은 운전한 종업원이 지게 됩니다.

    3. 형사 합의금은 한 주 당 50~80 만원으로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번과 같습니다. 다만 먼저 부담하시고 차후에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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